Honey Odyssey

8개 결정 중 07번째

등록과 법률: 첫 벌이 오기 전과 후에 해야 할 일

양봉을 시작할 때 양봉장은 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 기관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 뒤로 봉군 수, 질병 신고, 이동은 국가 규정을 따르고, 스위스에서는 칸톤 규정을 따른다.

적용 대상: 중부 유럽(DE, AT, CH, CZ, PL)의 초보 양봉가; 꿀벌, Apis mellifera   지역: 중부 유럽

먼저 결정할 것: 양봉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결정이 정하는 것: 어느 기관이 당신의 양봉장을 알고 있으며 그 등록 번호를 보관하는지; 봉군을 그 장소로 들여오거나 내보낼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봉아가 이상해 보일 때 누구에게, 얼마나 빨리 연락해야 하는지; 양봉장의 꿀이 가정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라벨을 붙여야 하는지; 바로아 응애 방제가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는 규제된 수의학적 사안이라는 점

등록과 법률: 첫 벌이 오기 전과 후에 해야 할 일
사진: USGS Bee Inventory and Monitoring Lab from Beltsville, Maryland, USA, 퍼블릭 도메인

모든 나라에서 등록은 첫 봉군보다 먼저다

독일에서는 벌을 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늦어도 시작하는 시점까지 봉군의 수와 위치를 밝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바이에른에서는 Fachzentrum Bienen이 신고가 양봉가의 농업 경영체 번호를 사용하여 Landratsamt(군청)의 공무 수의사에게 간다고 말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2 오스트리아에서 양봉가는 벌을 기르기 시작한 뒤 7일 이내에 지구 행정 당국에 자신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그 자료는 VIS에 들어간다.확인된 사실, 출처 3 스위스에서는 칸톤이 사용 중인 양봉장과 비어 있는 양봉장을 모두 기록하며, 칸톤 사무소가 각 양봉가와 각 양봉장에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4 체코에서 양봉가는 봉군 수와 양봉장 위치에 관한 첫 보고서를 권한 기관인 ČMSCH에 보냄으로써 중앙 등록부에 등재된다.확인된 사실, 출처 5

2026년 3월 이후의 폴란드, 그리고 등록부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폴란드에서는 2025년 11월 21일자 동물보건법이 2026년 3월 18일에 시행된 이후, 양봉장은 벌을 기르는 장소의 지구 수의 감독청에 등록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6 일부 소규모 시설을 등록에서 면제하는 폴란드 농업부 규정은 벌을 기르는 시설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취미 양봉장은 면제되지 않는다.확인된 사실, 출처 7 폴란드의 한 지구 수의관은 양봉가에게 위치와 봉군 수를 1년에 두 번, 3월 31일까지와 9월 30일까지 신고하라고 말한다.농장 보고, 출처 보고 6 오스트리아에서는 봉군 수를 해마다 두 기준일, 즉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다음 두 달 이내에 신고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3 체코에서는 모든 양봉가가 해마다 9월 1일을 기준으로 양봉장별 봉군 수를 권한 기관에 신고하며, 시행령은 보고서를 9월 15일까지 보내도록 요구한다. ČMSCH의 2025년 양식도 이를 다시 명시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8

신고 대상 질병: 누구에게, 얼마나 빨리 연락해야 하는가

독일에서 미국부저병이 의심되는 양봉가는 지체 없이 수의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방제 조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확인된 사실, 출처 9 오스트리아에서 동물보건법 2024는 A 범주 질병에 대한 근거 있는 의심을 즉시 지구 당국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미국부저병은 A 범주 질병이 아니므로(EU 범주 D와 E) 의심 사례는 같은 조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0 스위스에서 부저병은 방제 대상 질병이며 따라서 신고 대상이다. 양봉가는 의심이 있으면 즉시 양봉 검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1 체코에서 미국부저병은 열거된 위험 질병이며, 양봉가는 자신의 양봉장에서 의심이 생기면 지역 수의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2 폴란드에서 EU의 신고 의무는 동물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지구 수의관이 관할 동물 보건 당국이다.확인된 사실, 출처 13

봉군 이동은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규제된 행위다

독일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봉군에 대해, 양봉가가 도착 후 지체 없이 새 장소의 당국에 출발지 공무 수의사가 발급한 벌이 미국부저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명서는 발급된 지 9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4 바이에른 연구소는 실무 규칙을 이렇게 밝힌다. 봉군은 본거지 공무 수의사의 질병 없음 증명서가 있어야만 다른 지구로 가져갈 수 있다.확인된 사실, 출처 2 스위스에서는 벌을 다른 검사 지구로 옮기기 전에 양봉가가 이전 장소와 새 장소 양쪽의 양봉 검사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전 장소의 검사관은 필요하면 건강 검사를 실시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4 체코에서 봉군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기 위한 수의 증명서에는 무엇보다도 12개월이 넘지 않은 미국부저병 음성 실험실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확인된 사실, 출처 15 폴란드에서는 양봉장에서 미국부저병이 의심되는 순간, 지구 수의관이 벌, 봉군, 여왕벌, 벌집, 벌통, 장비를 그곳에서 내보내거나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6

책임, 보험, 그리고 협회가 중요한 이유

바이에른 연구소는 양봉가의 전형적인 책임 상황 두 가지를 든다. 벌침으로 인한 상해와, 병 속의 유리 조각처럼 판매한 꿀로 인한 피해다.확인된 사실, 출처 17 바이에른 연구소의 2024년 6월 법률 개요에 따르면, 독일에서 양봉 협회 회원 자격에는 보통 책임 보험이 포함된다.확인된 사실, 출처 2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역 협회가 등록 경로가 될 수 있다. 케른텐 농업회의소는 등록이 지역 단체를 통해, 지구 행정 당국을 통해, 또는 온라인 양식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변경, 새 양봉장, 폐쇄는 7일 이내에 VIS에 입력해야 한다고 말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8

꿀 판매, 그리고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바로아 응애 규정

독일에서 가정 소비량을 넘어 생산되어 제3자에게 넘겨지는 꿀은 식품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규모 직접 판매라도 식품 위생 규정을 지켜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2 독일 양봉 연구소들은 소비자나 지역 상점에 소량의 꿀이라도 넘기는 사람은 누구나 식품 위생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9 EU 전역에서 개정된 꿀 규정은 꿀을 채취한 나라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회원국은 2026년 6월 14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20 독일에서는 특정 제품만이 바로아 응애 방제용으로 허가되어 있다. 허가되지 않은 제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재고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2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가 기관 AGES에 따르면(페이지 최종 갱신 2022년 6월) 바로아 응애 방제 제품이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확인된 사실, 출처 21

결정의 사슬

  1. 01왜 벌을 기르는가, 그리고 몇 개의 봉군으로 시작할 것인가첫 번째 결정
  2. 02첫 벌을 들이기 전에 배우기앞선 결정:: 왜 벌을 기르는가, 그리고 몇 개의 봉군으로 시작할 것인가
  3. 03양봉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앞선 결정:: 왜 벌을 기르는가, 그리고 몇 개의 봉군으로 시작할 것인가
  4. 04벌통과 소비틀 고르기: 몇 년을 좌우하는 결정앞선 결정:: 왜 벌을 기르는가, 그리고 몇 개의 봉군으로 시작할 것인가; 첫 벌을 들이기 전에 배우기
  5. 05벌은 어디에서 오는가앞선 결정:: 벌통과 소비틀 고르기: 몇 년을 좌우하는 결정; 양봉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
  6. 06장비와 첫 예산: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가 드는가앞선 결정:: 벌통과 소비틀 고르기: 몇 년을 좌우하는 결정; 왜 벌을 기르는가, 그리고 몇 개의 봉군으로 시작할 것인가
  7. 07등록과 법률: 첫 벌이 오기 전과 후에 해야 할 일앞선 결정:: 양봉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벌은 어디에서 오는가
  8. 08첫 시즌: 첫해는 어떤 모습인가앞선 결정:: 벌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록과 법률: 첫 벌이 오기 전과 후에 해야 할 일; 장비와 첫 예산: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가 드는가

출처

  1. Bienenseuchen-Verordnung (Germany), § 1a Anzeigepflicht, consolidated text,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setze-im-internet.de 링크
  2. Bayerische Landesanstalt für Weinbau und Gartenbau (LWG), Institut für Bienenkunde und Imkerei: Rechtsgrundlagen für die Imkerei, Stand Juni 2024 링크
  3. Tierkennzeichnungs- und Registrierungsverordnung 2009 (Austria), BGBl. II Nr. 291/2009 as amended, § 4 Abs. 3 and 3a, consolidated text on RIS 링크
  4. Bundesamt für Lebensmittelsicherheit und Veterinärwesen (BLV): Musterformular Bestandeskontrolle der Bienenvölker, May 2021, citing Tierseuchenverordnung (TSV, SR 916.401) Art. 18a, 19a, 20 링크
  5. Vyhláška č. 136/2004 Sb. (Czechia), § 29 odst. 5, consolidated text effective 1 June 2025, epravo.cz 링크
  6. Powiatowy Lekarz Weterynarii w Wyszkowie: Komunikat dla pszczelarzy, published on the gov.pl portal of Gmina Zabrodzie, 2026 링크
  7. Rozporządzenie Ministra Rolnictwa i Rozwoju Wsi z dnia 5 marca 2026 r. w sprawie określenia niektórych kategorii zakładów ... zwolnione z obowiązku rejestracji, Dz.U. 2026 poz. 292, § 1 링크
  8. Vyhláška č. 174/2019 Sb. (Czechia) amending vyhláška č. 136/2004 Sb., Čl. I bod 22 (§ 80 odst. 1), epravo.cz; and ČMSCH a.s.: Hlášení počtu včelstev a umístění stanovišť, notice for reporting date 1 September 2025, https://cmsch.sprinx.com/getmedia/3F7D0F21-CD75-45F3-89EC-2C3EDAD1C771/document.aspx 링크
  9. Bayerische Landesanstalt für Weinbau und Gartenbau (LWG), Fachzentrum Bienen: Seuchenbekämpfung bei der Amerikanischen Faulbrut 링크
  10. Tiergesundheitsgesetz 2024 (TGG 2024), BGBl. I Nr. 53/2024 (Austria), § 36 Meldepflichten, RIS 링크
  11. Bundesamt für Lebensmittelsicherheit und Veterinärwesen (BLV): Faulbrut der Bienen 링크
  12. Státní veterinární správa (SVS), Czechia: Mor včelího plodu 링크
  13. Ustawa z dnia 21 listopada 2025 r. o zdrowiu zwierząt (Poland), Dz.U. 2025 poz. 1795, Art. 10 ust. 1 pkt 2 and Art. 4 pkt 1, Sejm ELI text 링크
  14. Bienenseuchen-Verordnung (Germany), § 5 Verbringen von Bienenvölkern, consolidated text, gesetze-im-internet.de 링크
  15. Vyhláška č. 18/2018 Sb. o veterinárních požadavcích na chov včel a včelstev (Czechia), § 4 odst. 1, text as in force 1 Oct 2022 to 30 Jun 2023, epravo.cz 링크
  16. Rozporządzenie Ministra Rolnictwa i Rozwoju Wsi z dnia 27 marca 2026 r. w sprawie krajowych środków zwalczania zgnilca amerykańskiego pszczół, Dz.U. 2026 poz. 463, § 4 ust. 5 pkt 3 lit. a 링크
  17. Bayerische Landesanstalt für Weinbau und Gartenbau (LWG), Fachzentrum Bienen: Wirtschaftliche Aspekte für Einsteiger (Was kostet mich der Start?), undated, read October 2026 링크
  18. Landwirtschaftskammer Kärnten: Worauf es beim Imkern ankommt 링크
  19. Feuchtmeyer, R.: Honig, Abfüllung und Etikettierung. Infobrief Bienen@Imkerei 14/2025, 20 June 2025, DLR Westerwald-Osteifel Fachzentrum Bienen und Imkerei Mayen with LWG, LLH Kirchhain, LAB Hohenheim and LWK NRW 링크
  20. Directive (EU) 2024/143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amending Council Directive 2001/110/EC relating to honey (and others), OJ L, 2024/1438, Art. 1 and Art. 5 링크
  21. AGES, Österreichische Agentur für Gesundheit und Ernährungssicherheit: So schützen wir unsere Bienen! (Bienengesundheit) 링크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의 모든 진술은 인용한 출처와 대조되었다.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