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양봉가 규정
꿀벌 봉군을 단 하나만 기르더라도 법적 의무가 따른다. 벌을 등록하고, 특정 봉아 질병을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 사람이 기르는 Apis mellifera(서양꿀벌). 언급된 질병은 꿀벌의 봉아 또는 봉군에 영향을 준다. 지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한한다. 규정은 국가 단위이며, 스위스에서는 칸톤 사무소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지구 당국이 이를 집행하고, 규정은 바뀐다. 오스트리아의 꿀벌 질병 규정은 2024년 7월 1일에 바뀌었다. 항상 관할 지역 당국에 확인하라.

독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기
독일 꿀벌 질병 규정(Bienenseuchen-Verordnung)에 따르면, 벌을 기르려는 사람은 늦어도 시작하는 시점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신고서에는 기르는 봉군의 수와 그 위치를 적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당국은 각 양봉 사업장을 기록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관할 당국은 보통 지구 수의청이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발생 당시 베를린리히텐베르크 수의 및 식품 감독청은 등록되지 않은 모든 양봉장에 지체 없이 그곳에 등록하도록 요청했다.확인된 사실, 출처 2
독일: 미국부저병은 신고 대상이다
미국부저병은 독일 신고 대상 질병 시행령과 꿀벌 질병 규정 모두에 신고 대상 동물 질병으로 올라 있다.확인된 사실, 출처 3 단순한 의심이라도 지체 없이 담당 수의청 또는 공무 수의사에게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3 이 질병은 세균 Paenibacillus larvae에 의해 발생하며, 그 포자는 수십 년 동안 감염성을 유지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4 이 세균은 꿀벌의 봉아에서만 증식하며, 성충 벌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확인된 사실, 출처 3 발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당국은 양봉장 주변 최소 1킬로미터의 제한 구역을 선포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독일: 봉군 이동
독일에서 봉군을 새 장소로 옮길 때, 양봉가는 새 장소의 관할 당국에 공무 수의사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증명서는 벌에게서 미국부저병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증명서는 발급된 지 9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오스트리아: 등록과 동물보건법 2024
오스트리아 양봉가는 봉군이 하나뿐이더라도 국가 수의 정보 시스템(Veterinärinformationssystem)에 양봉장 위치를 등록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5 양봉가는 또한 10월 31일에 기른 벌통의 수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5 2024년 7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의 동물보건법 2024(Tiergesundheitsgesetz 2024)가 기존의 꿀벌 질병법(Bienenseuchengesetz)을 대체했다. 이 법은 EU 시행규칙 2018/1882에 꿀벌에 대해 열거된 질병을 꿀벌 질병으로 다루며, 미국부저병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아병은 유행병으로 발생할 때에만 해당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6 동물보건법 2024에 따라 양봉가는 그러한 동물 질병에 대한 근거 있는 의심을 가능한 한 빨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9
스위스: 등록과 양봉 검사관
스위스에서 양봉은 칸톤 조정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7 스위스 법은 미국부저병(Faulbrut)을 방제 대상 동물 질병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병은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다.확인된 사실, 출처 8 스위스 양봉가는 부저병 의심이 있으면 즉시 담당 양봉 검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8 유럽부저병도 스위스에서 신고 대상 꿀벌 질병이다.확인된 사실, 출처 7 연방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국가 꿀벌 보건 서비스(Bienengesundheitsdienst)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방 정부, 칸톤, 양봉 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한다. 이 서비스는 무료 상담 전화를 안내하고 있다.확인된 사실, 출처 10
출처
- Bienenseuchen-Verordnung (BienSeuchV), Germany, in the version of the announcement of 3 November 2004, last amended by Art. 7 of the Ordinance of 17 April 2014. Gesetze im Internet, Federal Ministry of Justice. 링크
- Bezirksamt Lichtenberg von Berlin, Veterinär- und Lebensmittelaufsicht. Ausbruch der Amerikanischen Faulbrut in Lichtenberg. Press release, 14 August 2023. 링크
- Boecking, O. & Aumeier, P. (2019). Praxisleitfaden zur Bekämpfung der Amerikanischen Faulbrut. LAVES Institut für Bienenkunde Celle, Niedersächsisches La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December 2019. 링크
- Friedrich-Loeffler-Institut (FLI). Amtliche Methode und Falldefinition: Amerikanische Faulbrut (Erreger: Paenibacillus larvae). Stand 25.11.2020. Via OpenAgrar. 링크
- Land Oberösterreich, Bezirkshauptmannschaft Kirchdorf. Registrierungspflicht für Imkerinnen und Imker (web page), citing Tierkennzeichnungs- und Registrierungsverordnung, BGBl. II Nr. 193/2015. 링크
- Tiergesundheitsgesetz 2024 (TGG 2024), Austria, BGBl. I Nr. 53/2024, § 3 Abs. 2 Z 11 and § 52 (Faulbrut); in force since 1 July 2024; § 79 Z 4 repeals the Bienenseuchengesetz BGBl. Nr. 290/1988.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RIS). 링크
-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BLV/FSVO), Switzerland. Bienen (web page). 링크
-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BLV/FSVO), Switzerland. Faulbrut der Bienen (web page); legal basis Art. 269 to 272 Tierseuchenverordnung (TSV). 링크
- Tiergesundheitsgesetz 2024 (TGG 2024), Austria, BGBl. I Nr. 53/2024, § 36 Meldepflichten.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RIS). 링크
- Bienengesundheitsdienst (BGD), apiservice, Switzerland. Über uns / apiservice (web page). 링크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이 글의 모든 진술은 인용한 출처와 대조되었다.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