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 Odyssey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양봉가 규정

꿀벌 봉군을 단 하나만 기르더라도 법적 의무가 따른다. 벌을 등록하고, 특정 봉아 질병을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 사람이 기르는 Apis mellifera(서양꿀벌). 언급된 질병은 꿀벌의 봉아 또는 봉군에 영향을 준다.   지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한한다. 규정은 국가 단위이며, 스위스에서는 칸톤 사무소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지구 당국이 이를 집행하고, 규정은 바뀐다. 오스트리아의 꿀벌 질병 규정은 2024년 7월 1일에 바뀌었다. 항상 관할 지역 당국에 확인하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양봉가 규정
사진: Joska16, CC BY-SA 4.0

독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기

독일 꿀벌 질병 규정(Bienenseuchen-Verordnung)에 따르면, 벌을 기르려는 사람은 늦어도 시작하는 시점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신고서에는 기르는 봉군의 수와 그 위치를 적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당국은 각 양봉 사업장을 기록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관할 당국은 보통 지구 수의청이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발생 당시 베를린리히텐베르크 수의 및 식품 감독청은 등록되지 않은 모든 양봉장에 지체 없이 그곳에 등록하도록 요청했다.확인된 사실, 출처 2

독일: 미국부저병은 신고 대상이다

미국부저병은 독일 신고 대상 질병 시행령과 꿀벌 질병 규정 모두에 신고 대상 동물 질병으로 올라 있다.확인된 사실, 출처 3 단순한 의심이라도 지체 없이 담당 수의청 또는 공무 수의사에게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3 이 질병은 세균 Paenibacillus larvae에 의해 발생하며, 그 포자는 수십 년 동안 감염성을 유지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4 이 세균은 꿀벌의 봉아에서만 증식하며, 성충 벌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확인된 사실, 출처 3 발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당국은 양봉장 주변 최소 1킬로미터의 제한 구역을 선포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독일: 봉군 이동

독일에서 봉군을 새 장소로 옮길 때, 양봉가는 새 장소의 관할 당국에 공무 수의사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증명서는 벌에게서 미국부저병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증명서는 발급된 지 9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1

오스트리아: 등록과 동물보건법 2024

오스트리아 양봉가는 봉군이 하나뿐이더라도 국가 수의 정보 시스템(Veterinärinformationssystem)에 양봉장 위치를 등록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5 양봉가는 또한 10월 31일에 기른 벌통의 수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5 2024년 7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의 동물보건법 2024(Tiergesundheitsgesetz 2024)가 기존의 꿀벌 질병법(Bienenseuchengesetz)을 대체했다. 이 법은 EU 시행규칙 2018/1882에 꿀벌에 대해 열거된 질병을 꿀벌 질병으로 다루며, 미국부저병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아병은 유행병으로 발생할 때에만 해당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6 동물보건법 2024에 따라 양봉가는 그러한 동물 질병에 대한 근거 있는 의심을 가능한 한 빨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9

스위스: 등록과 양봉 검사관

스위스에서 양봉은 칸톤 조정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7 스위스 법은 미국부저병(Faulbrut)을 방제 대상 동물 질병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병은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다.확인된 사실, 출처 8 스위스 양봉가는 부저병 의심이 있으면 즉시 담당 양봉 검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확인된 사실, 출처 8 유럽부저병도 스위스에서 신고 대상 꿀벌 질병이다.확인된 사실, 출처 7 연방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국가 꿀벌 보건 서비스(Bienengesundheitsdienst)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방 정부, 칸톤, 양봉 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한다. 이 서비스는 무료 상담 전화를 안내하고 있다.확인된 사실, 출처 10

출처

  1. Bienenseuchen-Verordnung (BienSeuchV), Germany, in the version of the announcement of 3 November 2004, last amended by Art. 7 of the Ordinance of 17 April 2014. Gesetze im Internet, Federal Ministry of Justice. 링크
  2. Bezirksamt Lichtenberg von Berlin, Veterinär- und Lebensmittelaufsicht. Ausbruch der Amerikanischen Faulbrut in Lichtenberg. Press release, 14 August 2023. 링크
  3. Boecking, O. & Aumeier, P. (2019). Praxisleitfaden zur Bekämpfung der Amerikanischen Faulbrut. LAVES Institut für Bienenkunde Celle, Niedersächsisches La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December 2019. 링크
  4. Friedrich-Loeffler-Institut (FLI). Amtliche Methode und Falldefinition: Amerikanische Faulbrut (Erreger: Paenibacillus larvae). Stand 25.11.2020. Via OpenAgrar. 링크
  5. Land Oberösterreich, Bezirkshauptmannschaft Kirchdorf. Registrierungspflicht für Imkerinnen und Imker (web page), citing Tierkennzeichnungs- und Registrierungsverordnung, BGBl. II Nr. 193/2015. 링크
  6. Tiergesundheitsgesetz 2024 (TGG 2024), Austria, BGBl. I Nr. 53/2024, § 3 Abs. 2 Z 11 and § 52 (Faulbrut); in force since 1 July 2024; § 79 Z 4 repeals the Bienenseuchengesetz BGBl. Nr. 290/1988.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RIS). 링크
  7.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BLV/FSVO), Switzerland. Bienen (web page). 링크
  8.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BLV/FSVO), Switzerland. Faulbrut der Bienen (web page); legal basis Art. 269 to 272 Tierseuchenverordnung (TSV). 링크
  9. Tiergesundheitsgesetz 2024 (TGG 2024), Austria, BGBl. I Nr. 53/2024, § 36 Meldepflichten.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RIS). 링크
  10. Bienengesundheitsdienst (BGD), apiservice, Switzerland. Über uns / apiservice (web page). 링크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이 글의 모든 진술은 인용한 출처와 대조되었다.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신고하기.